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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유학 & 이민생활 공유

캐나다 BC주에서 똑똑하게 집 렌트하려면? 세입자들을 위한 필수 정보 6가지 요약 (렌트 사기당하지 마세요!)

by 블로거YK 2025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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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막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알고 있었더라면 하는 집 렌트에 관련된 정보들 간단히 6가지로 간추려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.

 

캐나다 세입자 보험 (Tenant Insurace) 필수 정보 간단 요약 포스팅

 

캐나다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포스팅도 준비되어있습니다:

캐나다에 곧 오실 분들, 캐나다에 막 도착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자동목차

 

1. 보증금은 무조건 한 달 치 렌트비의 절반

집주인이 한 달 치 렌트비의 절반 혹은 그 이하의 금액을 요구하는 건 문제없지만 BC주 법률상 그 이상의 값을 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1-1. 펫보증금 

강아지, 고양이 등 펫이 있을 시 펫 보증금은 역시나 한 달 치 렌트비의 절반입니다. 그러므로 펫 보유 시 총 한 달 치의 렌트비가 보증금이 되겠죠? (*참고로 강아지 등 펫은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 후에 데려오셔야 합니다)

 

e.g. 5월 1일 입주, 한 달 $2,000불의 집을 계약했다 가정하면 5월 1일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보증금 ($1,000) + 펫보증금 ($1,000)입니다. 즉, 한 달 치의 렌트비 ($2,000)입니다.

 

보증금을 낸 순간부터는 렌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거와 같습니다. 단순변심으로 인한 보증금 환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

2. 계약서 작성은 필수, 구두/문자 계약은 사양하기

초반에는 집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죠. 그러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꼭 BC주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 (RTB) 계약서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세요. BC주에서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집주인과의 분쟁 발생 시 RTB에 도움요청하시면 됩니다. 

 

*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- 다운로드하기

 

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보증금은 지불하되 (보증금 지불 후 계약서를 사인을 마무리하게 되죠) 절대 구두계약, 렌트비용은 선입금하지 마세요!

 

매달 1일에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매달 5일 전까지 지불 완료한다면 문제없습니다. 

2-2. Claigslist 계약사기 조심하기 

아래의 두 사진은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의 포스팅입니다. Claigslist에 이러한 포스팅이 종종 올라오죠.


좋은 조건의 집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. 근데 집주인이 몇 달치 렌트비를 선입금 요구한다. 이경우 99.999% 사기입니다. 저런 좋은 조건의 집을 구구절절 상황설명하며 쇼잉도 없이 신분증만 보고 렌트계약을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. 

3. Residential Tenancy Branch (RTB) - 세입자의 권리 알아두기 

집주인집을 잘 관리하고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세입자의 기본/필수의무입니다.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집주인도 세입자 삶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.

 

집주인이 만약 매주, 매번 집상태 확인을 요청하며 방문하고자 한다면 그런 요청은 거절하시면 됩니다. 집주인은 방문 전 최소 24시간 노티스를 꼭 주어야 합니다.

 

분기별로 한 번씩 집 인스펙션을 하고 싶다는 요청은 합리적이나 혹여나 캐나다에 살며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한다면 RTB 클레임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. RTB Claim (Dispute Resolution)을 기억하세요.

 

집주인과 계약 시 RTB에 나와있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들에 대해 리뷰해 보며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 

렌트비는 매달 1일에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보통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와 집계약을 하신 분들은 Pre-Authorized Debit (PAD)라고 해서 자동납부 시스템을 통해 렌트비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. 혹시 집주인/렌탈매니저가 PAD를 요구한다면 이상한 거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
4. 스트라타 회사와 집주인에 대하여

스트라타회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 합니다. 예산안을 계획하고, 건물 청소, 수리, 건물 공동 시설 보험, 조경 등을 관리하며 각 빌딩마다 지켜야 하는 법률/규칙들을 제정합니다. (규칙을 어길 시 벌금부과가능)

 

보통 재활용 혹 소음관련하여 이슈들이 발생하며 빌딩 내 법률 위반 시 카운실멤버들 동의 하에 $50~$200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고 이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. 집주인은 벌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
 

세입자로서 스트라타와 직접 연락하실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는 입주/이사 시 Move in/out fee 대략 $200~$300 CAD를 납부하고 빌딩 혹은 스트라타 매니저와 엘리베이터를 직접 예약하고 이사날짜를 확답받아야 합니다. 이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정보 공유를 해 주어야 합니다.

5. 수리 요청하기

집 내부의 수리 건들은 진행 전 집주인/혹은 집주인이 고용한 렌탈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
 

수리건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집 렌트 시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배관, 누수, 바닥재 (flooring) 문제입니다. 해당 건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몇천 불에서 몇만 불까지 수리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보통 이럴 때를 대비해 집주인은 보험을 들죠.

 

그러나! 집주인이 보험을 클레임 하기까지 많은 분쟁이 오고 갈 것입니다. 그러니 꼭 배관, 누수, 바닥재 문제는 입주 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집주인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.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든든하겠습니다. 

 

6. 세입자 보험, 유틸리티 (전기세/가스비), 인터넷, Move in/out fee

세입자 보험, 그리고 대개 유틸리티, 인터넷 및 Move in/out 비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.

 

세입자 보험은 주로 도난, 화재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. 비싼 물건들 가지고 계시다면 만일을 대비해 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

 

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자 보험, Move in/out fee는 세입자 부담이며, 주로 인터넷, 전기세 (BC Hydro)와 가스비 (Fortis BC)는 세입자가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계정을 만들고 관리하시면 됩니다. 집 내부에 가스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가스비제외하고 전기세만 지불하시면 됩니다.

마무리 

캐나다 BC주 렌트 시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5가지 정보들 공유해 보았습니다. 캐나다 집 렌트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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